● 건강검진 의문● [KBS 무엇이든 문의주세요]
국가건강검진인데 왜 본인부담금을 내라는 거죠?국가건강검진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6대 암검진 중 위암 유방암 간암 폐암의 4개 암은 건강보험료 상위 50%에 해당하는 분은 진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국가건강검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예를 들어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할 때 수면내시경은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으로 다 해주시나요?2018년부터 현재까지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계, 남녀생식기, 눈, 흉부, 심장, 갑상선 초음파 검사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검사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초음파 검사를 실시해야 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뇌 MRI 검사, 건강 보험 적용 질환과 횟수는 정해져 있습니까?질병에 따라 상당히 다양합니다 MRI 검사는 누구나 하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만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필요한 사람이 검사를 할 때는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필요한 검사인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기 때문에 MRI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급여가 될 수 없고 의사가 판단하기에는 어지러움이나 두통이 가벼운 증상이지만 여러 가지 알아본 결과 꼭 필요한 경우는 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잘 알려진 뇌졸중, 뇌종양 등의 뇌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갑상선암, 전립선암은 왜 국가 암 검진으로 해주지 않습니까?암 검진을 어떤 검사를 할지 결정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지, 얼마나 중증이 되는지, 위험한지, 그리고 미리 발견해서 치료를 했을 때 얼마나 생명을 연장시키고 이익이 있는지 빨리 발견할수록 좋다고 해서 항목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게 5대 암, 6대 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데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5대암, 6대암에 해당하는 암에 비해서는 발견 당시에 시간이 좀 지나서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빨리 성장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위험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험도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검진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을 받아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갑상선암, 전립선암은 왜 국가 암 검진으로 해주지 않습니까?암 검진을 어떤 검사를 할지 결정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지, 얼마나 중증이 되는지, 위험한지, 그리고 미리 발견해서 치료를 했을 때 얼마나 생명을 연장시키고 이익이 있는지 빨리 발견할수록 좋다고 해서 항목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게 5대 암, 6대 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데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5대암, 6대암에 해당하는 암에 비해서는 발견 당시에 시간이 좀 지나서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빨리 성장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위험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험도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검진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을 받아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