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적금예금한도와활용법정리

2023년이 끝나고 23년 귀속분에 대해 연말정산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많은 분들이 세액, 소득공제 등에 대해 관심이 생길 수 있는데 결국 세금을 얼마나 내지 않고 환급받느냐가 중요하고 절세가 핵심입니다. 또 돈을 모으면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자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비과세 한도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비과세 적금, 예금(종합저축), 세금 우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한도 등 중요한 사유

국세청이 애초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게 바로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자가 받는 양도세 비과세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용도 어렵지 않으니 조건에 맞으면 가까운 은행에 가서 가입하면 끝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라 고령자나 장애인 등에 대해 1인당 5,000만원 이내에 예금, 적금에 대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의 거주자(노인)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에 근거한 독립유공자 그 유족과 가족이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가 좋은 이유

예치기간에 관계없이 만기해지나 중도해지 이자 지급 시에도 비과세입니다. 1인당 저축 원금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자소득의 15.4%만큼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만기수령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비과세 적금은요?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면 가까운 은행에서 예적금 상품을 가입하고 비과세 한도를 부여할 수 있는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끝납니다.비과세 예금은?적금과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종합저축 내용 아래 가입할 수 있는 예금상품을 말합니다. 비과세 예금 적립금 참고사항(세금우대)일반 시중은행(제1금융권) 외에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금융에서 비과세 예적금 상품에 대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세금우대상품). 주의할 것은 농협, 수협, 신협 등은 중앙회가 아닌 단위농협, 수협, 신협 등 지역은행에서 가입해야 합니다.(반드시 확인할 것) 상호금융의 비과세 상품은 비과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세금우대저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이라고호칭하기도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 20세 이상 조합원이면 가능합니다. 일반은행에서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상호금융으로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의 14%는 면제되고 농특세 1.4%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지금까지 비과세 예금과 비과세 적금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봤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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