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장 의견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지”라는 문건에 서명을 요구하는 서명하면 발행하고 줍니다.이 통지서를 받자 이곳에서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며칠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때문에(조서 작성) 나오라는 연락을 받습니다.이때 정성껏 쓴 음주 운전 반성문과 탄원서, 그리고 음주 운전 근절(재발 방지)서약서 등을 작성해서 가져가신 분이 좋습니다.적당히 쓰다 보면 여기서 일이 잘 없습니다.첫 대응이 중요합니다.차라리 잘못 정도라면 처음부터 제출하지 않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왜냐하면 한번 제출하는 내용은 앞으로 수정하기 어렵고 내용을 수정할 경우 거짓말을 위한 번복으로 예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에 조사 결과를 법원에 송치했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과 의견서 양식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우편물이 반드시 옵니다.
검찰의 공소제기 방법 법원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 작성 우편물
법원으로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와 법원 출석 안내문 등을 수령했다면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것이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하기 위해 구 공판에서 기소한 경우입니다. 검사는 음주운전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서류를 검토해 법원에 공소(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행위)를 제기하게 되는데,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1. 구속구공판(피의자를 구속하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 2. 불구속구공판(피의자를 불구속하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 3. 불구속구약식(피의자를 불구속하고 약식재판을 청구)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기소 또는 공소제기라고 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는 반드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면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불구속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소환장과 공소장을 송달받았는데 공소장 죄명에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적혀 있다면 본인은 형량이 높게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공소장과 함께 송달된 의견서 작성
공소장과 함께 송달된 의견서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의거 재판장은 그 사건의 객관성 및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이외에 어떠한 증거자료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의견서는 형사재판에 매우 중요한 서류로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팁] 공소장 일본주의: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폐해를 발생시키는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첨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소제기 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 하나이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물론 법원에 예단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아니더라도 제출할 수 없다[팁2] 공소장 의견서는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훈시규정으로 며칠이 지나도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7일 이내에 제출해야 재판을 받는 부실한 모습입니다.
의견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는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라 이미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으므로 피고인도 그에 대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반드시 의견서와 반성문 탄원서 등을 작성항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재판일에 법정에 가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왜 제출하지 않았는지 질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책은 한다는 것은 봐주고 싶어도 놓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1.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공소사실이라는 것은 검사가 공소장에 작성한 피고인의 범행방법, 일시, 횟수 등을 인정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2.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은 현재 이 사건 외에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민사, 가사, 형사에 관계없이 만약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작성해야 합니다.3.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1) 가족관계는 직계비속 모두 작성하시고 기타 친인척관계도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질병이나 장애 유무는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피고인의 학력과 직업 및 경력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여 작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작성할 내용과 작성해서는 안 될 내용을 깊이 생각해서 취사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재판장이 범행 이유와 동기, 피고인의 성행과 습성, 재발 가능성 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범행한 이유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이는 정상을 참작하고 선처를 하는 요소가 없는지 알아보려는 것입니다.[칩]이 의견서는 반드시 법원에서 보내온 인쇄물에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법원에서 보낸 양식은 향후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생각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양식에 불과합니다.개인에 유리하도록 각 질문 항목을 변경하고 작성해도 상관 없습니다.검사의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의견서 내용을 재판에 충분히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그래도 법원에서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적당히 쓰고 어쩔 수 없이 제출하면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재판에 유리하도록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또, 작성 시에 손으로 작성하기보다는 컴퓨터에서 입력하고 출력하는 것이 재판장이 읽기에도 적합합니다.법원 공소장 의견서 작성으로 박남수 행정사에게 연락 주시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심층 상담 후 피고인의 사정에 맞는 개인 맞춤형으로 감형 가능한 내용을 찾아 의견서를 작성하겠습니다.법원 공소장 의견서 작성으로 박남수 행정사에게 연락 주시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심층 상담 후 피고인의 사정에 맞는 개인 맞춤형으로 감형 가능한 내용을 찾아 의견서를 작성하겠습니다.